• 새누리, 황찬현 임명동의안 강행
    야권 "국회의장의 표결 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
        2013년 11월 28일 04: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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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159명 중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강 의장은 “인사청문회 안건은 의사진행 발언을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거절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13년 11월 28일은 국회의 치욕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거절한 것을 두고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용어가 있어 최우선 규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127명의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본회의 시작 전에 제출했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통해 ‘어떤 사안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하겠다’라고 여야 합의정신을 강조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결국 국회를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며 “지난 1년간 민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국민 편가르기와 이념 대결로 민주주의를 허물더니 이젠 아예 정치를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과 국회 무시로 일관하는 불통령, 내 맘대로 대통령과 막가파식 묻지마 집권정당 치하에서 정치도 민생도 숨 쉴 공간이 없다”며 “오늘 새누리당 행위는 국회를 독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서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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