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헌재에 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정당"
        2013년 11월 28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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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는 교육부의 청구 소송이 28일 대법원에서 각하됐다.

    이날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육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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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4월 서울 교육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자료사진(사진=교육희망)

    학생인권조례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과 복장 자율화,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등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을 담은 것으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1월 26일 제정됐다.

    이에 교욱부는 “조례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으며 공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 장관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안을 공표해 교육부에서는 이를 문제삼아 무효라고 주장했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는 “곽 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중복해 행사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며 “이 사건에서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권한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이므로 복귀한 곽 교육감이 이를 철회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와 대법원의 잇따른 학생인권조례가 정당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용린 현 서울시 교육감이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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