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또 가스누출, 사망사고
    5월에도 5명 질식사...안전 무감각
        2013년 11월 27일 10: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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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밤 6시 20분경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내 그린파워발전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지고 8명이 치료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5월에도 하청업체 5명이 제강공장 전로에서 아르곤가스 누출로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해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참사는 지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특별감독에서도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당시 특별감독 결과에서 ‘부생가스 배관 내부작업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이 수립돼 있지 않고, 환기 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인 산소·가연성 가스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질식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제기했다.

    심 의원은 “또 다시 예정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번 현대제철 사고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그 중 하나가 바로 현대제철 최고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구속수사를 통해 사고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때만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금속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현대그린파워, 배관설비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도급 업무를 맡은 대광ENG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 및 도급업체 안전관리 등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무거운 처벌을 필요하다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가스질식 사고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그린파워가 안전관리 소홀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또한 “현대제철 역시 대주주로서 관리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가스질식 사고는 현대그린파워가 작업자들에게 휴대용 가스누출 감지기를 지급하고 사전 가스 누출 점검 등의 사전 조치를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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