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장 개방 약속 후
    박근혜, WTO 조달협정 '밀실 재가'
        2013년 11월 26일 0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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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이미 지난 15일 재가한 것으로 드러나 ‘밀실 재가’ 논란이 예고된다.

    26일 박원석 정의당 KTX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밀실 비준 절차 철회하고 국회에 즉시 비준동의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외교부 확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15일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재가했으며, 정부는 금명간 WTO 사무국에 비준 수락서를 기탁해 비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제기했다.

    이는 지난 4일 박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기간 중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비준되면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한 뒤 1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한 것으로 불과 10일만에 밀실에서 속전속결로 대통령 재가까지 이루어 것이다.

    박원석

    사진=박원석 의원 홈페이지

    또한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통상절차법에 정한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6조), △공청회 개최(7조), △국민의 의견제출(8조),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9조), △국회의 의견제시(10조), △경제적 영향의 평가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행정편의적, 아전인수식 해석을 근거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밀실 재가와 관련해 “이 모든 절차는 통상조약의 국회 비준동의권을 명시한 헌법 60조 1항과 통상절차법 13조 3항을 위반한 것이며, 박 대통령은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의당은 민주당 등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정부의 밀실.독단적인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원천적인 헌법 위반”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두고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자, ‘국민 동의 없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외국기술과 자본에 의해 우리 철도산업이 장악되고, 그로 인한 요금인상 등 전 국민적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WTO GP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 조달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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