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회, 공기업 사장 '낙하산' 논란
    야권 일제히 비판 "화성 재보선 후보 사퇴의 댓가인가"
        2013년 11월 22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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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화성갑 재보선 공천에서 서청원 후보에게 밀린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보도와 관련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공기관이 박근혜 공신들의 놀이터인가”라고 비난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우 의원은 “오만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엊그제 공천 탈락한 인사를 공공연하게 떠돌던 소문 그대로 공공기관에 낙점하는가 하면, 공개 석상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이런 말들을 거리낌없이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 관계자의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특히 그는 “김성회 낙하산은 선거법상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선거법 3대 범죄는 매수죄, 이해유도죄, 허위사실유포죄다. 이해유도죄는 후보 사퇴를 미끼로 대가를 약속하여 다른 지위 또는 이익을 약속,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며 “이해유도죄는 매수죄 다음으로 중한 범죄이니 만큼 김성회 전 의원이 낙하산으로 확정되면 검찰은 범법사실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느닷없는 친박 거물 실세 서청원 후보의 공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경”이라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더니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어 새누리당에 충성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고 꼬집으며 “지역 정가에서 나돌던 소문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날 아침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주요당직자회의에서 RO내란음모 사건 6차 재판과 관련 “지난 지방선거 당시 수원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도 밝혔는데, 이는 소위 야권연대가 밀실연대, 야합연대였음을 한층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공연히 애꿎은 야권일랑 건드리지 말고, 먼저 새누리당 서청원-김성회 후보간의 이면합의부터 조사해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22일 <한겨레>는 김 전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사실상 내정돼 기획재정부 추천 절차를 앞두었다고 보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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