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이석기 제명안 처리 촉구
        2013년 11월 21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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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이 2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에 민주당이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9월 6일 접수된 이석기 의원 징계안의 경우에만 기소 이후 처리하는 것으로 공언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말바꾸기로 인해 국민과의 ‘금석맹약’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측이 ‘사법부 판결 이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법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석기 의원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 잣대는 사법부에 맡겨두고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와 품위, 명예에 대한 문제만을 심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로, 애국가를 부정하고 적기가를 부르며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든 국회의원이 아닌가”라며 “이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주 중에 민주당과 함께 이석기 의원 징계안 심사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이석기 징계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오는 28일까지 민주당이 제명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15일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단독 강행하는 것은 결론을 내놓고 절차를 맞추는 행위”라며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 심사만을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 소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일한 여소야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 적은 없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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