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균 "삭제 지시 기억, 전혀 없다"
        2013년 11월 18일 09: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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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 회의록을 삭제하라든가, 이관하지 말라든가 하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조 전 비서관은 서울 노무현재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초안) 수정을 완료한 뒤 2007년 12월 말 보고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본을 국정원에 보내 차기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난 1월에 이미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서 미이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며 검찰이 미이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월)정문헌 의원 고발사건 참고인으로 검찰에 간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쟁점이었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갔던 것인데, 검찰에서 검사가 그 쟁점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나’, ‘지정기록물로 지정됐나’, ‘이지원 파일이 어떻게 처리된 것인가’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7월 22일이었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그때는 NLL 포기 발언 여부가 쟁점이고 수사의 초점이었는데 검찰은 이관여부에 대해서 물으면서 ‘삭제’나 ‘폐기’ 같은 용어가 사용됐다”며 “(검찰이) 전혀 본질과 관계없는, 그런 내용을 묻게 된 동기와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죄 지은 사람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지 불리한 것을 기억하겠느냐”며 “대화록 미이관은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은 18일 오전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최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조 전 비서관이 자기 유불리를 가지고 진술을 번복했다면 ‘대통령이 지시하셨다’고 해야 법적으로 유리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법적으로 보자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자기는 따라서 했다라고 해야 정상”이라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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