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회의록 고의 삭제 및 미이관"
        2013년 11월 15일 01: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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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 및 미이관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인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고 고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복구한 것”이라며 “회의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다는 참여정부측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으며, 문재인 의원은 삭제 또는 유출에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또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회의록을 비교한 결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발언은 삭제본에서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로 기록됐다.

    유출된 회의록에서는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로 수정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삭제본에서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유출본에서는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말한 것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이 변경된 부분은 국정원이 실제 녹음 내용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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