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들 부당이득 1조원 회수해야
        2013년 11월 14일 1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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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회의와 함께 4대강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고의로 부당이득을 취한 1조239억원을 정부가 회수해야 한다고 나섰다.

    14일 심 의원은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12개 공구를 시공한 8개 건설사들이 담합 비리로 인해 국가에 입힌 손해액은 약 1조239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4대강사업과 같은 턴키입찰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2조2천억 원으로 감소한다. 즉 담함을 통해서 1조239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8개 건설사에 공정거래법위반을 적용해 과장금을 부과했지만, 그 금액은 건설사가 취한 부당이득의 1/1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건설사들

    4대강 담합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11개 건설사들

    심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 220억, 대우건설 97억, 대림산업 225억, 삼성물산 104억, GS건설 198억, SK건설 179억, 포스코건설 42억, 현대산업개발 50억 등 1,115억 4,100만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조달청으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받은 15개 건설사가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심 의원은 “‘201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4대강사업(대운하사업)으로 예산낭비한 1조239억 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책사업에서 고의로 부당이득을 취득할 경우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한 당사자에게 국고를 회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혈세를 빼가는 건설사의 담합비리가 지속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분 때문이라며, 담합 3진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처벌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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