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2013년 11월 13일 11: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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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노동쟁의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하여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합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조합원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가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관련한 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바 있다.

    * 아래는 재판부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다. 신청인은 전교조와 그 법률대리인을 의미하며, 피신청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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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 단

    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및 긴급한 필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①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노조법 제7조 제1항),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노조법 제7조 제3항), ② 신청인의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교원노조법 제5조), ③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교원노조법 제6조), ④ 교원노조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노동운동 금지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5조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점(교원노조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5조), ⑤ 신청인의 교육․연수 사업, 교육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청인의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으므로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

    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신청인은 1999. 7. 1. 설립신고를 마친 후 약 14년 동안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활동한 점, ② 신청인의 조합원은 약 6만 여 명에 이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되어 법적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다.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피신청인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위헌․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신청인에 대하여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외노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집행명령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절차를 집행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제정하는 것인데,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신청인은 노조법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신청인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법외노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면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법외노조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이 노조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노조법에 관한 신청인의 위와 같은 해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2010. 3. 31. 신청인에게 이 사건 규정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 신청인이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피신청인이 위 2010. 3. 31.자 시정명령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의 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위 2010. 3. 31.자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위 판결에서 명백히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면 문언에 따라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 규정 각 목에 해당하더라도 위 규정과 노조법의 입법 목적,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교원의 노동조합의 특수성과 교원노조법의 입법 목적,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를 달리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다툴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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