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건,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 결정돼
        2013년 11월 06일 03:3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헌법재판소가 6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주심을 이정미 재판관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로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주심을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로 배당하되, 주요 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한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서울대 출신이 아닌 고려대 출신으로 26회 사법시합에 합격한 뒤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울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011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눈에 뛰는 판결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주심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다소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는 재판관으로 지명된 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주요 현안과 정치적 입장에 대해 자기 소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헌법재판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소신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후보자 입장에서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답변을 회피하거나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은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이 재판관은 사형제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과 범죄 예방 효과도 고려돼야 한다”는 애매모한 입장을 취했다.

    국가보안법 존폐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남북대치 상황에서 꼭 폐지돼야 하는지 신중해야 한다”고 답하면서도 폐지를 반대하냐는 질문에는 “명확하지 않은 조항들은 분명히 해야 하고 법 적용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 소신을 밝힌 적이 없다.

    한편 이 재판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사후매수죄’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 송두환, 김이수 재판관과 더불어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 결정이나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다”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