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내란 세력은 정부‧새누리당"
    노동당 "법무부, 헌법과 국가보안법도 구분 못하나"
        2013년 11월 05일 02: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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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 특별팀이 통합진보당의 강령 중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이 ‘국민주권주의’ 위반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노동당이 “헌법과 국가보안법도 구분 못하냐”고 질타했다.

    5일 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윤현식)는 정책 논평을 내고 법무부 특별팀의 그같은 견해에 대해 “대한민국 법무부가 ‘노동자와 민중’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팀이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강령이 북한의 통일 강령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현지 주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오키나와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운동가들을 ‘종북주의자’로 만들 기세”라며 “미군 철수는 오로지 평양의 특허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한 법무부 특별팀의 주장은 이처럼 ‘농담‘ 거리도 되지 않는 수준을 보여준다. 정권의 눈치만 보다가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혼동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책위는 특별팀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내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지키겠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 장관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불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책위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아직 1심 판단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통합진보당 전체의 사안도 아닌데도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권을 의결한 것에 대해 “역으로 사법부로 하여금 내란음모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라고 압박하는 효과”라며 “이것은 사법부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고 제기했다.

    아울러 “진정한 내란 책동 세력은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재향군인회까지 동원하여 자행한 위법한 관권선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현 정부 및 여당인 새누리당”이라며 특히 “불법적 관권선거를 자행한 자들을 방어하는데 당력을 기울이고 있는 새누리당이야말로 위헌정당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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