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도 정당해산 심판 청구하라"
        2013년 11월 05일 11: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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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노동당이 “민주주의와 정치‧사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박은지 노동당 대변인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든 미국식 자본주의를 선택하든 정당 및 정치세력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도 타 정당도 아닌 국민의 선택에 의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의 선택권까지 빼앗겠다고 독이 든 칼을 든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노동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대전환을 실현할 정치적 무기’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탈자본주의 경제체제 전환’을 선언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헌법의 이름을 더럽히며 정당 해산에 나서려면 노동당도 그리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헌법 해석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진보정당은 물론 어떤 정치세력도 박근혜 정권의 선택에 의해 강제해산 당할 수 있지 않겠나”고 지적하며 “법치도, 정치도 사라진 채 독재와 파시즘만 남은 박근혜 정권 1년의 후과를 잊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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