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헌재로 넘겨질 듯
        2013년 11월 05일 10: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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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통과된 청구안을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한편 이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헌재 재판 진행중인 바 정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 사상 초유의 일로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면서 “법에 의거해 정부가 청구했다면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번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 볼 대목”이라며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해산 청구는 통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청구안이 접수되면,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방동 당사에서 “유신시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긴급조치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했던 어두운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종북공세와 내란음모 조작에 이어 진보당 해산시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들은 정통성 없는 정권,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다.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전면적 선포”라며 “정권의 몰락은 필연적”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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