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석기법' 추진
    통진당 '헌법정신 위배' 반발
        2013년 11월 04일 02:4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3일 내란음모 및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원에 대해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통합진보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일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연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도부가 밝힌 해당 법 개정에 대해 “누가 보아도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을 겨냥한 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전 원내대표가 밝힌 법안 내용에 뇌물수수죄가 포함되어있지만 이는 국회의원이 현행 직무상 뇌물수수로 구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역대 구속되거나 기소된 의원 대부분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는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내란죄와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의원을 겨냥하는 법이며 이는 이는 새누리당의 매카시즘 공세에 편승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개정 내용에 대해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의원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최종판결이 나오면 밀린 세비를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발상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고 박근혜 정권의 유신독재 회귀를 저지시켜야 하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야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똑똑히 직시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10.30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민주당에게 가르쳐 준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이석기법’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새누리당,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진전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다.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에 대해 “이석기 사건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의원이 형법상 내란, 외환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 일체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보좌진에게도 월급 등을 주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