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이사회 노동자그룹,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
        2013년 11월 01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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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ILO(국제노동기구) 319차 이사회에서 노동자그룹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ILO이사회 노동자그룹은 “법적 근거 없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해 “해고자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를 어기고 법적 근거도 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한국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교사의 기본권을 공격함으로써 순식간에 반노조 성향을 드러냈다”며 “노동자그룹은 모든 [ILO 회원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한국정부가 즉시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각 복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문제에 대해서도 이들은 “ILO 사무국은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국제법에 맞는 노동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OECD의 한국 노동기본권에 대한 감시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했던 1996년 국제사회에 “노사관계 관련,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기존 법률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 약속을 분명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자그룹의 성명은 현지 시각 31일 오후, 노동자그룹 뤽 쿼터벡 (Luc Cortebeek) 의장을 통해 ILO 이사회에서 발표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ILO 이사회 노동자그룹의 성명서 채택을 시작으로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국제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스스로 맺은 약속을 져버린 한국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ILO 이사회는 정부대표 28명, 노동자대표 14명, 사용자대표 14명으로 구성되는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 버금가는 의사결정 기구로 일년에 세차례(3월, 6월 10월 또는 11월) 개최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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