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하남 노동부 장관,
    국정원 관련 서류 제출 공식 거부
    장하나, "국회의 증언 감정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것"
        2013년 10월 31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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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등을 통해 대안학교 교직원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국정원측이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압박해 노동부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31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의원이 방하남 장관에게 “국정원과 주고받은 공문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냐”이고 질의했으나 방 장관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이 다시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의하자 방 장관은 “알고 있다”며 서류 제출을 재차 거부했다.

    다만 그는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며 국정원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장 의원은 “방 장관은 국정원의 서류제출 거부 요구로 대책회의까지 했으면서도 국정원의 요청이 없었다는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이) 노동부에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며, 노동부가 국정원의 말을 듣고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증감법 위반”이라며 방 장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 환노위에서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발행하고 서류 제출이 거부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류 제출을 거부한 방 장관과 관계자를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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