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조합원 분신,
    사측의 산재 신청 거부에 항의
        2013년 10월 31일 02:3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이 산업재해 신청을 거부한 회사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해 현재 전신 64% 3도 화상으로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후 2시 지부 정비부품지회 동서울정비센터분회장과 최 모 조합원은 산재 처리 요청을 위해 센터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이 지라에서 회사 측은 산재처리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격분한 최 조합원은 회의장을 나간 뒤 3~40여분 후 돌아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몸에 불을 붙였다.

    최 조합원은 현재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이다.

    지회에 따르면 최 조합원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왔다. 이 때문에 회사에 수 차례 산재신청을 요구해왔지만 센터장은 “우울증은 산재로 간주하기 어렵다”, “개인질환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줄 수 없다”며 거부하며 개인신병 휴직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산재보상보험법은 산재신청할 노동자가 사업주 날인 등 필요한 확인 증명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지엠 사측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산재 인정 여부를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노동자의 정당한 산재신청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와 동서울정비센터분회는 31일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병든 것도 억울한 노동자를 회사가 분신으로 몰아갔다”며 “회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