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독존 국정원,
    노동부에 국감자료 거부 압력
        2013년 10월 30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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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고용노동부에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압박하는 등 국정감사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안학교 교직원들을 사찰한 사실이 있는데, 국정원이 노동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어 노동부가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의원은 전날(29일) 국정원이 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을 통해 대안학교 직원들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사찰하고 있음을 폭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은 국정감사를 방해할 어떤 권한도 근거도 없으며, 하물며 대외비 문서도 아닌 일반문서를 다른 정부부처에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노동부 장관을 국정감사 서류제출거부로 고발하고 책임자 파면 등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초헌법적 태도를 바로잡고 국정원이 국민과 국회에 복무하는 국가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던 ‘늦봄문익환학교’와 ‘지혜학교’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쟁 위주의 교육방식을 거부하고 참된 교육, 올바른 인성교육을 하고자 한길로 걸어 왔던 모든 대안학교 구성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관련 개인정보들을 캐가는 행위에 대해 이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며 국정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대안교육연대와 대안교육부모연대 또한 성명을 통해 “범죄혐의가 없는 대안학교 교사에 대해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불법 행위”라며 정보 이용의 목적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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