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아님' 통보는 위법
    노동위원회 공정성 회복 촉구
    중노위와 지노위의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246명 입장 밝혀
        2013년 10월 30일 1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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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소속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및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노동자위원들이 30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9명의 해직자를 핑계 삼아, 전체 민주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라며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전으로 역사를 되돌리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달리 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24일

    24일 전교조 기자회견 자료사진(사진=교육희망)

    “박정희 시절에도 노조해산권은 제한됐었다”

    또한 이번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노조해산권은 제한됐다며 “단적인 예로 1971년 3월 법원 판결에서도 ‘노조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다는 이유로 노조 해산을 명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결국 1987년 이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노조해산권은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입법제안서에는 “노동조합의 자유의지에 의한 노조 설립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 개정 취지를 명시했다.

    하지만 그 이후 노태우 정권이 1988년 노조법 시행령에 ‘노조 아님’ 통보 조항을 제정한 것이고 당시에도 이것은 법률 위임이 없는 기본적 제한 조치로 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10년 이어 지난 10월 22일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노조설립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삭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대법원 판결이나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기구 등에서도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노동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한자리 수, 규약 시정명령 사건은 100%

    한편 이들은 노동위원회가 노동부 관료 출신 인사로 대거 바뀌면서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노동위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정율은 고작 한 자리 수에 불과하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사건은 거의 100%에 가까운 인정율을 기록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기업주에는 후한 반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는 가혹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7년 <노동위원회법> 개정 이후 공익위원들 다수가 노동위 자체 추천 인사들로 바뀌고 노동부 관료 출신들의 사건 주도력이 확대되면서 노동위가 정부 방침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노동부 산하 부서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위원회가 노동3권의 의의와 노동자 권익구제의 사명에는 눈을 감고, 권력과 자본의 편에 더 다가가려 한다면 그 존재 이유를 엄중히 물을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혁신을 위해 중차대한 결의와 실천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입장 발표에는 중노위 및 전국 지노위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246명이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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