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2013년 10월 30일 11: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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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가 30일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또한 재판부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변호인에게 탄핵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면서 “변호인 의견 중 포괄일죄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고 계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경청할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공소사실 추가로 인하여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달라”며 “수사가 덜 됐다는 이유 등으로 마냥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당부했다.

    검찰도 “추가된 혐의에 대한 절차가 2~3기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쓴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는 사필귀정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이미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에 이어서 엄청난 양의 트윗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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