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파업하면 감점...헌법보다 우위?
        2013년 10월 29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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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 일부 항목이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중 노사관계 관련 지표에 ‘노조전임자 기준 등 준수’ 항목에서 파업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0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파업을 한 1일당 0.2점을 감점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같이 제기하며 안행부의 경영평가가 헌법 위에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인천남동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2월 공단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57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실시한 ‘2011년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올해 실시한 ‘2012년 경영평가’에서는 ‘다’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는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지만 파업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전년도와 당해연도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심 의원은 인천남동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도 “최소 2년 동안 경영평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선노력을 해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지난 2011년 당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도입했다. 당시 지방공기업에서 파업이 발생하거나 노조 전임자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감점 폭을 최대 1.0점까지 늘린 것.

    심 의원은 이같은 평가 기준과 관련해 “무분규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파업을 했다고 1일당 0.2점씩 감점한다면 경영평가가 헌법 위에 있는 셈”이라며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경영평가 개선을 시급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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