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이젠 법원도 공격
    "나꼼수 무죄판결 어이없어"
        2013년 10월 25일 10: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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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법원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이번 ‘나꼼수’ 판결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의 동생이 살인의 배후에 있다는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부당한 대선개입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선고된 나꼼수 무죄판결은 인기영합적 판결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 생각해서 그동안 언급을 유보해왔지만 이번 나꼼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러한 대선개입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감성적 호소와 나꼼수를 지지하는 방청객에 휘둘린 감성적 판결은 아닌지 법원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서 항소를 한다고 하니 상급심 법원에서는 나꼼수의 꼼수에 현혹되지 말고 인기영합에 흐르지 않는 엄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판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상급심 법원에 유죄판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주진우, 김어준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와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법원은 배심원단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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