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끝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민주노총 "'박근혜, 대통령 아님'을 통보한다" 강력 반발
        2013년 10월 24일 0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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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사전에 예고한 대로 24일 오후 2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노동부는 해직자 신분의 조합원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18일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악 개정 총투표를 진행했지만 67.9%인 압도적 비율로 이를 거부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조치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지난 3월 전교조 설립 신고 취소 위협에 대해 긴급 개입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미 2010년 9월 노동부의 이러한 위협에 대해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의 시행령 조항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전인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는 학부모 시민 기자회견(사진=교육희망 안옥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는 학부모 시민 기자회견(사진=교육희망 안옥수)

    노동부 공문

    2시 전교조에 통보된 노동부의 공문(사진은 송원재님 페이스북)

    또한 지난 15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의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에 대해 국민 59.6%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설립 취소가 옳다는 입장은 31.7%로 국민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끝내 법외노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14년동안 유지해온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는 박탈당하게 됐다.

    노동부의 이같은 통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노동탄압 정권으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기록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98년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이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유린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40여명의 대규모 법률지원단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UN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과 특별보고관 방문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아님’을 통보한다”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과정에서의 사기행각에 이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따른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전교조의 참교육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오판”이라며 “공무원노조는 반노동자적인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전교조의 투쟁 활동을 적극적으로 연대, 지지하면서 제민주시민단체, 노동단체와 함께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국회는 조합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들에 대해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보였던 전교조에 대한 강한 적대감의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헌법 위에 대통령 없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대통령은 더더욱 없다”며 “대통령 개인과 측근들의 호불호에 따라 권력의 칼날이 춤을 추고 선량한 국민의 목들을 쳐 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법외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오늘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수구보수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참교육을 질식시키려는 전교조 죽이기, 반인권, 반노동적 작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부당한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일반노조의 내부규정에는 간섭하지 않는 고용노동부가 굳이 전교조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도적 전교조 죽이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자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 ‘헌법외 부처’를 통보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 노동조합 고사작전은 반드시 실패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앞서 지난 22일 세계교원단단체총연합회(EI)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2일에는 해직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강행에 대해 방하남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으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단결권과 평등권의 위배로 헌법소원을 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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