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무죄 선고
        2013년 10월 24일 09: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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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이 24일 ‘나는 꼼수다’의 멤버 주진우 <시사인>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새벽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배심원 평결 내용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며 “배심원단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 기자와 김 총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출판 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숨긴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배심원은 지만씨와 관련해서는 무죄의견이 5명, 유죄 의견이 4명으로 갈렸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한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200여명의 ‘나꼼수’ 팬클럽 회원들은 무죄 선고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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