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우려'
    법외노조화는 국제사회 약속 파기
    "인권위가 삭제 권고한 인권침해성 조항에 근거한 것"
        2013년 10월 22일 04: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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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 이례적으로 위원장 성명을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2일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26일 전교조가 신청한 긴급구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요건을 충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노동부의 규약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9월 결정한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위 시행령 조항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그 인권침해성을 인정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제도”라며 지난 2010년 결정한 시정권고에 대해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시행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좀 더 약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가능함에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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