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아베 총리,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 정비할 것"
        2013년 10월 22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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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자위원 행사를 보장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밝혔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이는 자위권 행사에 관한 이념을 담은 국가안전보장기본법과 자위대의 자위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집단적 자위사태법(가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현행의 헌법 해석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자위권 행사의 권리를 갖는 것과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집단적 자위권 관련 입법의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또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관해서는 “제1차 아베 정권 임기(2006년 9월~2007년 9월) 중에 참배하지 못했던 것이 통한의 극치”라고 밝히며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임기 중에 야스쿠니를 참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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