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으로 때우고,
    돈으로 협박하는 자본
        2013년 10월 21일 0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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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전 지회장과 김응효 전 조직부장이 구속수감되었다. 죄명은 7월 20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으로 달려온 희망버스 행사 때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란다.

    이쁜 딸, 가은이와 생이별을 하고 수배 생활을 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창 너머로 가은이를 봐야할 박현제 동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총각인 김응효 동지도 마찬가지다. 이미 강성용 전 수석부지회장이 구속된 상황이라 희망버스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지회 전 간부 3명이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당시 공장 안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비치되어 있던 수 천개의 소화기를 빼돌려 무차별로 난사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회사측 관계자들은 모조리 “불구속 기소”를 한단다. 참, 더럽다.

    박현제

    수갑을 찬 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박현제, 김응효 동지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17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현대자동차는 작년과 올해, 최근 2년동안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낸 돈이 무려 35억57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들이 불법파견과 관련해 납부한 이행강제금도 17억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현대자동차 자본과 사내 협력업체 자본이 대한민국 대법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한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개무시하고 돈으로 떼우며 게기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회 노조원 2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8446)에서 “노조원 11명은 연대해 현대자동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는 2010년 11월, 시트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비정규직 노조원 5명에 대해서도 현대차에 2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직 손해배상 소송이 4건이 더 남아 있어 비정규직 노조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로 늘어날지 모를 일이다.

    노동자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과 수억 원의 벌금 폭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전환” 투쟁을 깔아 뭉개겠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벌어진 위 3가지 사실을 확인하면서 ‘참 더러운 세상이다. 돈을 가진 자본은 노동위원회 결정도 개무시하고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고 그래서 불법파견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하라고 정당한 요구을 하며 온몸으로 싸웠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감옥에 가두고,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때리고…..’

    ‘참, 이런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알면서도 부아가 치미는 날이다.

    필자소개
    전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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