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예금보험공사,
    '론스타'와 페이퍼컴퍼니 설립
        2013년 10월 21일 10: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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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기존 해명과 다르게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페이퍼컴퍼니는 먹튀 논란이 일었던 사모펀드 ‘론스타’와 공동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조세도피처 프로젝트’ 명단에 포함돼있던 예보의 페이퍼컴퍼니는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이었으나 이번에 확인된 페이퍼컴퍼니는 버뮤다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보는 지난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해외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현지에 설립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번에 발견된 페이퍼컴퍼니는 국내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격적인 것은 국내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입, 외환카드 주가조작, 자회사의 외화 불법반출 등의 혐의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론스타 펀드와 공동투자해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론스타 펀드

    김 의원은 예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8월에 예보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와 론스타가 부실채권의 효율적 매각과 매각 이익 극대화를 위해 ‘LSF-KDIC’란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버뮤다에 설립했으며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예보가 ‘해외 부실자산 효율적 회수’라는 이유로 설립했다고 해명했지만 LSF-KDIC가 보유한 부실채권은 대부분 외환위기 때 예보가 취득한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채무자나 처분할 담보가 모두 국내에 소재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굳이 해외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외환위기 당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이같은 회사를 얼마든지 국내에 설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기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로 자기나라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는 론스타와 대한민국의 금융공기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서 아직도 밀월을 즐기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조 원대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투기자본이다. 예보는 론스타와 함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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