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비리 해임 직원
    한수원, 퇴직금 일괄 지급
        2013년 10월 21일 09: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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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비리 문제가 불거지던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원전 비리 등으로 해임된 한수원 직원 41명 중 37명이 총 24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1억원 이상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10명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이 이같이 밝히며 한수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큰 사회적 피해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금전적 제재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김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납품 비리 문제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비리행위로 해임된 직원에게 급여 및 퇴직금상의 불이익조치를 위해 지난 10월 관련 인사관리규정과 보수규정등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으나 출근이 가능한 경우 기본급을 지급하고, 출근 정지 대상에는 기본급의 50%를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출근자는 6.6% 감액에서 30.6%로, 출근 정지자는 30.6%에서 66%를 감액하는 등 비리 직원들에 대한 임금 삭감을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리 해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관련 규정에 따리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원전비리로 수조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한수원의 적절한 태도냐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의 납품비리와 금품수수로 인해 국민들이 전력난을 감수하고 원전사고의 위협에 처하는 등 그 사회적 피해를 떠안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갚아나가기는커녕 오히려 퇴직금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수원의 기강해이가 곧 국가적인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이들을 엄격한 처벌과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한 한수원도 비리로 인해 회사와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친 비리해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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