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1천억대 국고 손실
    박원석, 김중수 총재에 배임, 직무유기 혐의 제기
        2013년 10월 18일 03: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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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18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가 일방적으로 공지한 외환은행 주식매수 가격에 대해 주식교환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1천억 원의 국고손실을 입혔다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직무유기와 배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박 의원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구했고, 한국은행이 법률검토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의견서까지 제출했는데 결국에는 소송제기를 안하셨다”며 “1천억 원이 넘는 국고손실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마땅한 책무임에도 소송의 기회를 망실시킨 건은 명백한 총재의 직무유기이고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1월 이사회를 열어 외환은행 잔여 지분 40%를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 3월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확정해 4월 5일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졌다.

    당시 결정된 주식교환비율은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지주 주식 1주(교환산정 가격 7,330원)이었고,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은 불과 7,383원이었다. 이는 2012년 말 1만4천원을 상회했던 주당 순자산 가치에 절반에 지나지 않는 가격이었다.

    박 의원은 그간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의 제2대 주주이자 넓은 의미의 금융감독당국으로서 이 같은 주식교환에 대해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사태를 바로잡아야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법률에 보장되는 적정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금융지주와의 협의권을 행사하지 않아, 결국 7,382원으로 주식을 매각해 1,034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감을 통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일개 금융회사가 저지른 일방적이고 위법한 주식교환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제대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하며 민사소송법 78조에 따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자로 한국은행이 소액주주들이 벌이고 있는 소송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김중수 총재에게 이같이 제안하며 “만약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와 배임혐의가 성립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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