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중 사건 후 외교문서 대량 파기
        2013년 10월 16일 06: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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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도 대량의 외교 문서가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16일 국회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 취임 후 외교문서 파기 현황을 보면 3월에 458건, 4월에 419건, 5월에 253건에 불과한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창중 사건’이 난 후 6월에 3천400여건이 파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시기가 대선과 한일정보보호협정 논란, 박근혜 정부 이양기였는데도 왜 수만 건의 비밀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됐는지 외교부가 해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통계상의 오류”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월별로 이 비밀문서는 다 분류되어서 늘 통계가 잡히도록 전산화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전산화되어 있는 통계가 어디서 오류가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부 장관이 “원본은 보관하고 있고, 사본을 파기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사본 또한 그 내용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문서로 보호되어 보호기간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사본이라고 하나 비밀문서로 분류된 문건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보호기간 만료기간 이전에 임의로 직권 파기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외교부장관이 “보안담당관이 입회하에 한 정상적 파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은 담당자의 답변서에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담당관은 자기가 그것을 결재하거나 그것을 직권 파기하는데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두 답변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 문서를 파기하려면 비밀유지가 어렵거나 보안을 유지해야 할 때만 가능하다”며 “누가 이런 파기를 지시했는지,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지 해명이 없으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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