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 공휴일 유급휴일화 청원
    "자연스러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상승 효과 발생해"
        2013년 10월 15일 03: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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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이 빨간날 유급휴일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노동당은 1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빨간날 유급휴일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노동당은 “일반적으로 빨간날(공휴일)은 휴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상 관공서 근로자의 휴일로만 지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며 “고용형태, 사업장규모, 산업 및 업종에 따른 근로자간 휴일 편차가 심한 상황”이라며 청원 이유를 들었다.

    이어 노동당은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서비스직 노동자의 경우 공휴일을 별도의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한 채 연차 사용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근로자의 휴식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빨간날 유급휴일화 청원 기자회견(사진=노동당)

    빨간날 유급휴일화 청원 기자회견(사진=노동당)

    또한 노동당은 “빨간날 유급휴일화가 적용될 경우 자연스러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상승효과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당이 제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55조 휴일조항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공휴일에도 부득이 근로해야 하는 경우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유급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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