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도피처 송금액 1조 달러 넘어
        2013년 10월 15일 10: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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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국내 개인과 법인이 조세도피처에 송금한 금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외환전산망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년 동안 개인이나 법인이 OECD에서 조세도피처로 유력하다고 지정한 50개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1조 264억 7천만 달러라고 밝혔다.

    연도별 조세도피처 송금액은 2000년 56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2~2005년 기간 중 매년 약 100억 달러씩 송금액이 증가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주춤하다 2010년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약 1586억 8천만 달러가 조세도피처에 송금됐다.

    지난 12년 동안 송금액 합계가 가장 많았던 조세도피처는 싱가포르 (7830억 8천만 달러)였으며, 벨기에(726억 5천만 달러), 스위스(562억 5천만 달러), 말레이시아(382억 달러), 필리핀(157억 5천만 달러), 룩셈부르크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역외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다수 설립됐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케이먼군도에는 2000년 이후 47억 8천만 달러가 송금됐으며, 버뮤다(28억 5천만 달러), 바하마(4억 4천만 달러), 저지(4억 3천만 달러), 리히텐슈타인(1억 9천만 달러), 건지(1억 7천만 달러), 네덜란드령 안틸리스(1억 3천만 달러) 등의 지역에도 상당 액수가 송금됐다.

    박원석 의원은 이에 대해 “기업의 투자나 각국간 세율을 이용한 절세 차원의 송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세피난처 송금액 전체에 역외탈세 혐의를 둘 수는 없으나, 개인. 법인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당국이 더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이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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