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변호인단, 공소기각 주장
        2013년 10월 14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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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공동변호인단이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변호인단은 ‘공소장일본주의’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공소장일본주의는 헌법상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증거재판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이라며 “공소장일본주의의 원칙은 그 어떠한 원칙보다도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판 대상과 무관한 공소사실 및 입증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변호인단은 ‘RO’라는 조직에 대해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사장에서 이석기 의원을 RO의 총책이고 이 조직은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전개하는 지하조직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공소장의 기재사실만을 본다면 이 사건 공소장은 피고인의 내란음모 선동 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 구성에 대하여까지 처벌을 구하는 공소장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검찰은 적용법에 국가보안법 제3조 1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공소사실과 무관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RO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작명한 일반명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RO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입증되어야 할 공소사실이 아님에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석기 의원이 지난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을 통해 당선된 것처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된 점을 제기하며 입증되지 않은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RO에 관한 내용이 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한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했다”며 “RO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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