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
    교육부 '기획'하고 노동부 '추진'
        2013년 10월 14일 11: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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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징진후 의원이 지난 1월 교육과학부가 고용노동부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인정’ 관련 규약 미이행의 이유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은 교과부가 지난 1월 30일 노동부에 보낸 공문에 “2013년 전교조 전임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전교조 이외의 다른 교원노조에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교육부의 강경 징계예고 공문에서도 보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를 만들려고 1월부터 기획ㆍ감독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용자인 교육부 스스로 6만여명의 교직원들을 법 밖으로 내몰려는 것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사수

    전교조 지키기를 호소하는 3보1배 장면(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지안 정의당 부대변인도 14일 논평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14년만에 법외노조화 칼을 빼들면서 ‘전교조 죽이기’를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치밀한 기획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셈”이라며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가 앞장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교육부 스스로 6만여명의 교직원을 법 밖으로 내몰려는 치졸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근무시간 외 집회참가까지 공문을 통해 막고 나선 걸로 알려졌다”며 “교원노조법상 금지된 것은 단체행동권이 아니라 쟁위행위이며 전교조는 관련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니 이는 명백한 초헌법적 부당노동행위”이라고 비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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