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안전 믿을 수 없다
    한수원 부패‧비위행위 1414건
    직원 6명당 1명꼴로 징계 받아…도덕불감증 심각
        2013년 10월 14일 11: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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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이 최근 3년반 동안 내부감사 등으로 적발된 부패행위와 비위행위가 1,414건에 달해 직원 6명 중 1명꼴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현황 자료 및 행동강령 운용실적’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건수가 1,414건에 달한다. 상세한 징계내역은 파면 1명, 해임 41명, 정직 20명, 감봉 45명, 견책 62명, 주의·경고·훈계 등 1,24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수준이 높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받은 것은 169건으로 대부분 납품비리와 금품수수 등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모두 56건으로 정전은폐사고와 납품비리, 품질보증서류 위조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난 2012년 이후에 집중해 있다. 전체 징계 중 88%를 차지하는 주의, 경고, 훈계 등은 대부분 복무감사시 공직기강 해이로 지적받은 사례다.

    부패 및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들은 ‘구매계약 업체로부터 금품 및 골프접대’, ‘특정업체에 미공개 정보제공’, ‘마약투약’, ‘자재 빼돌리기 후 중복구매’, ‘입찰담합과 입찰방해’, ‘부하직원 상납금 수수’ 및 ‘상급자에게 향응제공’, ‘친척 명의로 협력업체 설립 후 중재’, ‘원가조작’, ‘제작도면 유출’, ‘협력회사 이용 주식거래’, ‘인사청탁’ 등 부정과 비리의 모든 행태가 다 적시되어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원전비리

    원전비리 규탄 기자회견 자료사진(사진=녹색당)

    김제남 의원은 이에 대해 “한수원의 비리와 부패, 기강해이 백태가 정말 끝간 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특히 부패·비리로 인한 중징계는 물론, 안전규정 위반과 업무태만 등으로 인한 주의·경고·훈계가 3년 여 동안 1천여 건이 넘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원전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미 만성이 돼버린 한수원의 안전·도덕 불감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더 이상 원전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한수원의 실태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부에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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