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상 최초
    이주노동자 국정감사 증언
        2013년 10월 14일 10: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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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참고인으로 증언하게 됐다.

    14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이주노동자 4명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이중 딴 소푼 씨와 우다야 라이 씨 2명이 채택돼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장하나 의원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노비나 다름없는 환경에 처해있다며 이들 참고인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캄보디아에서 온 딴 소푼(Tan Sophoeun)씨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이다. 딴 소푼씨는 2012년 6월에 전남의 한 농장과 계약을 맺고 고용허가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딴 소푼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226시간을 근무하고 시간당 458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1,035,080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장 의원에 따르면 딴 소푼씨는 2013년 6월까지 하루에 12시간을 넘게 일했으며 한 달에 쉬는 날은 고작 하루 밖에 없었다. 딴 소푼씨가 직접 작성한 근무기록에 의하면 한 달에 330시간을 넘게 일한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받게 된 딴 소푼씨는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취업자격만 상실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딴 소푼씨의 주장을 극히 일부만 인정해 1년간 총 40여만 원 정도의 임금체불 결론만 냈고, 특히 사업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농장주는 딴 소푼씨에 대해 사업장 이탈신고를 했고, 그는 결국 취업자격 비자를 상실한 상태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딴 소푼씨의 사례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농가의 부족한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채우면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농업 이주

    농업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규탄 기자회견 자료사진(노동과 세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2004년 33명에서 2012년 16,484명으로 8년만에 500배 가량 증가했다.

    이들이 한달에 300시간을 넘게 일해도, 노예같은 대우를 당해도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 농축산업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 장하나의 의원의 지적이다.

    근로기준법은 농축산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제약이 없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후 취업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유롭게 사업장은 변경할 수 없다.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야 하는데 딴 소푼씨의 사례처럼 쉽지 않는 실정이다.

    농축산업에 입주 형태의 이주노동자가 많다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농가에서 제공한 방이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근로시간 등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인권실태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농축산업을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비 신세에 놓여있는 16,484명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이직 보장”을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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