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석, '역외탈세방지특별법' 발의
        2013년 10월 11일 10: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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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11일 <역외탈세방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우리 국민 소유의 금융계좌와 페이퍼 컴퍼니 실태 보도를 계기로 역외탈세의 특성과 우리 현실에 걸맞는 종합적인 역외탈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등 관련 전문가와 공동연구로 이같은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국세청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며, 제과세정보의 취득 정리 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에 국제과세정보분석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국외재산신고제도로 확대, 재산 종류에 관계없이 국외에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외재산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재산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국외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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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도피처와 역외탈세의 심각성을 제기했던 뉴스타파 기자회견

    이외에도 국외재산신고의무를 위반한자 또는 역외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 탈세가능성이 높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세쟁송에 있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국세청이 아닌 본인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유효세율 15% 이하거나 역외탈세 빈도 등을 감안하여 역외탈세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10억 이상의 재산 또는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법안은 박원석 의원 대표 발의로 기획재정위원회 양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위원 등이 참여해 향후 국회에 이 법안을 다룰 때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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