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암물질 다이옥신 관리감독 '구멍'
        2013년 10월 10일 01: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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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10.8%에 해당하는 13개 시설에서 배출 허용 기준 이상의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계부서의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상정(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체 13개의 배출 초과 사업장은 허용기준치보다 평균 4.49배 초과 배출했으며, 기준치를 4배 이상 초과한 사업장이 4곳이었다.

    배출 허용 기준치를 가장 많이 초과한 사업장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유일섬유로, 이 업체는 지난 한 해 동안 배출허용기준치인 10ng-TEQ/Sm3를 무려 27배나 초과한 270.02ng-TEQ/Sm3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기준치의 80%를 초과하는 ‘잠재적 초과 시설’ 사업장이 11곳이 더 있어, 이 사업장까지 합산 할 경우 24개의 시설이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 초과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배출허용치 초과 측정일로부터 개선 명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다이옥신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측정일부터 개선 명령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132일이었으며, 경기도 양주시의 협성섬유는 개선 명령까지 무려 199일이 소요됐다. 같은 지역의 세계섬유도 198일이 걸렸다.

    측정일자로부터 다이옥신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개정 명령이행 시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측정일자로부터 개선이행이 확인되는 날까지 평균 25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태우금속(1호기)의 경우 무려 346일이나 걸렸다.

    심 의원실은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의 수가 2006년 측정 이래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 해 꾸준히 점검 사업장의 10% 이상이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계부서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의 수가 2006년 측정 이래 줄어들지 않고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다이옥신 관리 체계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심 의원은 “환경부를 비롯해 지자체는 국민 안전을 고려해 다이옥신 초과 배출에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 원인으로 알려졌다.

    <참조> 다이옥신, 얼마나 몸에 해로울까?

    다이옥신은 주로 몸 속의 에스트로겐 관련 내분비계에 작용하여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분비계교란물질로 분류된다. 다이옥신의 독성연구는 주로 TCDD 중심으로 진행되어 있으며, TCDD의 축적 결과 피부질환, 면역력 감소, 기형아 출산, 성기 이상, 암 유발 등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1949년 미국에서 염소살균제 공장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당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피부질환이 나타나면서 다이옥신의 유독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63년 제초제 공장의 폭발 사고로 4명이 죽고 50명이 넘는 사람에게 건강상 문제가 일어난 바 있으며 이 공장에서도 생산하고 있던 고엽제(agent orange)는 1965년부터 진행된 베트남전에 사용되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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