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심각
        2013년 10월 10일 11: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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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 위탁자산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열사에 대한 위탁 비중이 11조원으로 약 67%를 차지해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기준(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은행별 위탁자산 운용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위탁자산 규모는 16조4,472억원인데 이중 계열사에 대한 위탁비율이 이같이 나타났다.

    은행별 위탁자산 운용 현황을 보면 신한은행은 위탁금액 3조2,950억원 중 계열사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3조300억원을 위탁해 무려 92%의 비율로 위탁자산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국민은행은 위탁금액 4조,4000억원 중 계열사인 KB자산운용에 3조2천억원을 위탁해 73%의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은행도 위탁금액 3조4,831억원중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에 2조4,631원을 위탁해 71%의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4대 은행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민, 우리, 신한은행이 계열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한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대형은행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심각한 것이다.

    한편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경우 계열사에 자산운용회사가 없고, 수출입은행과 씨티은행, SC제일은행은 외부자산운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 현상에 대해 “국내은행들이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에 위탁자산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계열 자산운용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4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 중 ‘계열운용사 펀드에 대한 판매한도’,‘계열운용사에 대한 변액보험 운용 위탁한도 50% 설정’등과 같이 은행들이 자산운용 위탁 시 계열사인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열사 위탁 비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융당국에는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의 자산운용사 선정 기준과 절차, 심사과정 등이 투명하도록 지도해 계열사 등 특정 자산운용사에 위탁이 편중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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