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예종 식당노동자,
    진짜 사용자는 상조회 아닌 학교"
        2013년 10월 10일 10: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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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식당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는 직원상조회가 아닌 한예종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상조회와 한예종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고소에 대한 결정이다.

    지금까지 한예종 식당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상조회 소속이었지만 노조에 따르면 그 실체는 없고 사실상 한예종에 직접 고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노동부 근로개선지도1과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는 사실상 한예종에 직접고용된 상태이므로, 파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어 위 피고소인(한예종)에 대하여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당노동자가 한예종에 직접고용된 상태로 판단된 이유로 상조회의 설립근거가 없고 수익사업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조직체계와 운영방식이 한예종의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한예종과의 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등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한예종 내부 사업조직으로 판단했다.

    한예종 식당 노동자들(사진=빗자루네트워크 페이스북)

    한예종 식당 노동자들(사진=빗자루네트워크 페이스북)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이 같은 노동부 결정에 대해 “한예종은 지금까지 ‘법적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직접고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조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부도 사용자를 한예종으로 결정한 만큼 사용자임을 공식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문제는 한예종 식당 노동자 6명이 지난 8월 9일 노동부에 학교 총장과 총무과장이 파견법을 어겼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서 제기되었다.

    이들의 사업주는 형식상 한예종 ‘직원상조회’로 되어있지만 채용 면접을 진행한 사람은 학교 ‘기성회’ 소속 영양사였기 때문이다. 학교 구내식당에는 학교 직원인 기성회 소속과 상조회 소속 노동자들이 혼재돼있는데, 영양사는 기성회 정직원, 주방장은 기성회 무기계약직, 나머지는 상조회 소속 1년제 기간제 또는 아르바이트 형식을 띄고 있었다.

    당연히 임금과 임금체계도 다르고, 단체 티쳐츠를 맞출 때도 ‘상조회 소속 노동자들만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자, 상조회 소속 6명의 노동자들이 4월 노조를 결성해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 끝내 한예종에 직접고용된 상태라는 노동부의 답변을 받게 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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