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북' 색깔론 정미홍, 벌금형
        2013년 10월 07일 03: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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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일부 야당 지방자치 단체장들에 대해 “종북 단체장”이라고 색깔 공세를 펼치다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노원구청에 따르면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9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고 주장했다가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이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1월 7일 판결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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