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납부세액공제 2배 반 증가"
    박원석 “고용 없는 성장 이어 세금 없는 호황 되지 않도록 감독 철저해야”
        2013년 10월 07일 0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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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등 한국 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가 4년 만에 1.6조원, 168%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국 기업이 해외 현지 투자를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부담한 세금을 한국의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즉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늘어났다는 것은 한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규모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2008년 9,455억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2조5,304억으로 1조5,849억, 168%나 늘어났다.

    소득규모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 5천억 초과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1조7,838억 원으로 전체의 70%로 일부 대기업들이 공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5천억 초과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5,872억 원으로 전체 62%를 차지했는데 70%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5천억 초과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액이 1조1,966억 원으로 전체 증가액 중 7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기준 2012년 5천억 초과 대기업의 증가비율은 204%에 이른다.

    특히 2008년 한국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의 2.5% 정도만 외국에서 세금으로 부담했지만, 2012년에는 6.3%를 외국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천억 초과 대기업은 국내 법인세 납부액의 10.7%를 해외에서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이들 현지 법인이나 해외 영업소와의 거래가 빈번한 상황에서 현지법인이나 해외영업소가 법인 세원 관리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외국과의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관련 규정에 대한 기본 현황 자료 요구에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거나 해당 기업들이 관련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제제수단이 없어 관리에 어렵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에 상대적으로 집중함으로써 고용 없는 성장에 이어 세금 없는 호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은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해당 국가와의 세율 차이를 악용한 탈세 유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 영업소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보다 철저히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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