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특회의 증오발언과 시위
    “인종차별로 위법” 판결 나와
        2013년 10월 07일 1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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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조선학교나 재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을 되풀이하고 위협하는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등에 대해 교토 조선학원이 거리시위 금지와 3천만엔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의 1심 판결이 7일 오전에 내려졌다.

    원고 변호인단에 의하면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부추기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증오발언)를 둘러싼 소송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토 지방재판소(지방법원, 재판장 하시즈메 히토시)는 7일 거리 시위 금지와 일부 배상을 명령하고 재특회의 거리시위에 관해 “인종차별에 해당하므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소장 등에 의하면 재특회 전 멤버 등 8명은 2009년 12월~2010년 3월, 3회에 걸쳐 교토 조선 제1초급학교(교토시 미나미구) 부근에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내쫓아라”, “스파이의 자식들” 등의 발언을 확성기로 되풀이했다. 이 때문에 수업이 방해를 받았으며 아동은 복통을 일으키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재특회는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 배척을 내건 단체로 일본의 신우파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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