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투표 통진당원 45명 무죄
        2013년 10월 07일 11:45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경근 부장판사)가 7일 통합진보당 당 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45명의 당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 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소된 45명의 당원은 지난해 3월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부정경선과 관련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의 당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