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의 정치,
    주민과 함께 하는 과정이 정치
    [진보정치 현장]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며
        2013년 10월 04일 03: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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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이 지면을 통해서 조례 만들기와 실천하기에 대한 글을 쓴 바 있습니다.(관련 글 링크) 당시에 저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조례가 그 목적에 따라 제대로 운용되도록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례로 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면 그 조례는 단체장의 정치적 성과로 끝나거나 심지어 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가로막는 강력한 장벽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례운용과정에 시민의 힘이 개입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정치적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참여와 우리의 정치적 기획과 행위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9월 26일부터 시작한 대구 서구의회 임시회에 저는 한 건의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최근 서구청이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작은 도서관 두 곳을 설치하면서 서구에 일곱 곳의 작은 도서관이 개관 또는 개관 준비 중이라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작은 도서관이 지식정보의 확산은 물론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그 양육자들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라는 점을 구청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작은 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 정책을 목적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조례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법과 작은 도서관 진흥법을 살펴보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도 찾아보았습니다.

    상위법령과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서 조례안을 만든 저는 우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작성한 조례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죠.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집행부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운용하는 사람들은 집행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와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은 충실한 운용을 위한 공감의 과정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너 차례 협의를 통해 집행부는 저의 문제의식과 조례 조문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알려왔고, 조례가 제정되면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뜻도 전해왔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첫 단추는 꿴 셈이죠.

    다음으로 제가 한 것은 정치적 행위, 즉 노동당의 장태수의원이 이런 조례를 왜 만드는지, 지역사회 또는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과 의미가 있는지를 정치적으로 선전하고 공감을 얻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장태수 의원의 조례 설명회

    장태수 의원의 조례 설명회

    마침 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린이도서관 햇빛따라’를 운영하고 있어 이 조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들을 조직할 조건이 좋았죠. 물론 당원협의회에서도 의논하고 추진하였죠.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를 장태수의원이 발의해서 그 설명회를 갖는다는 문자 메시지를 ‘햇빛따라’ 회원과 후원회원,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자들 600여명에게 보냈죠. 이 자체로도 상당한 선전이겠죠. 그리고 ‘햇빛따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동네 주민들은 꼭 오시도록 안내하였죠. 낮 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참석하진 못했지만, 참석하신 분들께 이 조례를 만든 이유에서부터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행위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말씀드렸는데, 아시죠, 이야기를 풀다보면 결국 정치의 핵심, 즉 어떤 정치․정치인이 우리 편인지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결국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를 설명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정치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노동당에 있는 장태수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까지 참석하신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었죠. 물론 그 자리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는 날, 집단으로 방청하자고 결의도 했구요.

    이처럼 조례는 만드는 그 자체로도 정치적 의미가 있겠지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치적 기획과 행위가 실제로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죠. 주민청구를 위한 서명운동과 그 서명을 활용한 정치적 기획이거나 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을 활용한 기획과 행위를 통해서 조례 제정의 과정에서 우리의 정치를 선전하여 공감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동조자와 지지자를 획득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필자소개
    노동당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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