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헌법소원 제출
    해고 조합원 배제명령에 반발
    전교조 표적 메카시즘....한국교총과 자유교원노조도 회원 자격은 자체 결정
        2013년 10월 02일 04:2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2일 고용노동부의 해직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강행에 대해 방하남 장관을 직권남용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이같은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현재 모법에 근거하지 않는 시행령이 위헌임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 노동부도 같은 입장”이라며 “교원노조법 2조 또한, 해직교사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단결권’을 부정하고, 모든 노조들이 해직자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만 예외로 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의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 전교조 기자회견(사진=전교조)

    헌법소원 전교조 기자회견(사진=전교조)

    전교조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설립취소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과거 전두환 군부독재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약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노조해산명령 법률을 노태우 정권이 대통령령으로 되살린 것이자 적용된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시행령”이라며 “14년의 합법 지위를 유지한 전교조에게 처음으로 적용시키며 또 다시 공안정국을 이어가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유난히 전교조에 대해 해직 조합원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교총의 회원 자격에 대한 민원 회신 공문에는 ‘회원 자격은 한국교총의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즉, 한국교총은 자신들의 정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갖게 되는데 전교조만 사문화된 시행령을 적용해 법외노조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뉴라이트 성향의 자유교원조합도 해직 조합원을 규약으로 인정하고 있어 전교조는 “최소한의 형평성도 상실한 명백한 표적 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현재 노동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국회를 통한 법률로 제한 해야 하는데, 이 시행령은 노동조합법의 근거도 없이 행정관청이 언제든 노조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고 타협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집단에 대한 메카시적 탄압은 21세기 문명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최소한의 윤리와 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그간 전교조 척결운동을 주도해왔다며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