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대화록, 국가기록원에 없어
    정식 이관 되기 전에 삭제된 것으로 결론....봉하 e지원에서 별도본 발견
        2013년 10월 02일 02: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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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회의록을 봉하 e지원 시스템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대화록이 삭제된 흔적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정식 이관된 대통령 기록물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은 e지원에서 청와대비서실 기록관리스템을 거쳐 이동식 하드디스크에서 팜스(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로 이관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검찰은 외장하드와 팜스, 서고 등에 회의록 자체도 없으며 삭제된 흔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복제한 ‘봉하 e지원’에서 기존에 삭제된 회의록을 발견하여 복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봉하 e지원은 청와대의 e지원 자체를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 흔적들이 남아있다”며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가 안 됐다”며 “그래서 그 상태에서 삭제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즉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을 이관대상의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고 삭제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봉하 e지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경남 봉하마을 사저로 반출했다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대통령기록관으로 2008년 7월에 회수됐다. 봉하 e지원은 e지원 자체를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나 삭제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돼있는데 이곳에서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말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을 생산하여 e지원에 올렸다가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고, 이와는 별개의 대화록을 봉하 e지원에서 발견하여 복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국정원의 보관본과 같은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에 다음주부터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 생산과 관리 등을 담당했던 관계자 3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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