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결정
    10월 16~18일 총투표, 19일 전조합원 결의대회
        2013년 09월 30일 01: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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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협박에 맞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귀 노동조합의 규약 부칙 5조(해고자 조합원 자격유지)를 교원노조법 2조에 맞게 수정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니 2013.10.23.(수)까지 입증자료를 첨부해 시정결과를 제출하기 바란다. 위 기한까지 수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민주주의 말살과 전교조 탄압이라 규정하고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지난 28일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66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중집의 “총력투쟁 기조 아래 노동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총투표로 결정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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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의원들은 수정동의안인 “원안의 총력투쟁 기조 하에 노동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총투표에 부의한다”를 가결했다

    이 같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29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투표 문안과 일정을 최종 결정하고 조합원 총투표 시행을 위해 당초 제시된 총력투쟁 일정을 조정했다.

    중집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를 조합원 총투표 기간으로 설정했다. 투표용지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취소를 전제로 한 다음과 같은 시정요구에 대해 수용여부를 선택해주십시오. 1. 해직자를 전교조에서 배제하도록 교육 부칙 제 5조 삭제 2. 해직자를 탈퇴시키고 조합활동 배제>를 제시한 뒤 ‘거부한다’와 ‘수용한다’ 중 하나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투표용지 아래에는 ‘총투표 결과 수용의 입장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전교조 규약에 의거 해당 규정이 개정된 것임’이라고 명시했다.

    총투표 일정이 확정되면서 앞서 제시된 총력투쟁 일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선봉대 투쟁을 통해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 중단을 촉구하고 14일에는 학교별 성과금 반납 기자회견과 조합원 중식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12일로 예정된 학교혁신한마당은 그대로 진행된다.

    10월 19일에는 전조합원 상경투쟁을 통해 조합원총투표 결과를 공유하고 투쟁 결의를 높인다. 중집은 연가투쟁은 23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 투정 일정과 전술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한편 이날 중집은 중집 명의의 호소문을 채택해 전조합원의 총력투쟁 참여를 독려했다.

    기사 제휴=<교육희망> 

    필자소개
    <교육희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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